[앵커]<br />검찰이 영장 청구시한을 착각해 유치장에 가둬둔 피의자를 풀어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, 흉악범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.<br /><br />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역사 대기실에서 서성이던 경찰이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.<br /><br />잠시 후, 정장 차림을 한 두 남녀를 붙잡아 끌고 갑니다.<br /><br />붙잡힌 두 사람은 금융 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중국으로 6천만 원을 빼돌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, 중국 국적인 이들이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의 어이없는 실수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면 검찰은 48시간 안에 직접 법원에 증거와 영장 청구 서류를 줘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이 마감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넘겨 서류를 제출하면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.<br /><br />[경찰 관계자 : (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연락받기 전까진 모르셨죠?) 그렇죠. 몰랐죠. (이런 경우가) 흔하지 않죠. 거의 없다고 봐야죠.]<br /><br />심지어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고서야 '지각 제출' 사실을 알아챘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서울에서 경기도 평택까지 쫓아가 4시간 잠복 끝에 피의자를 붙잡은 경찰은 이들을 허무하게 유치장에서 풀어줘야 했습니다.<br /><br />[경찰 관계자 : 흉악범 같았으면 신병 관리 문제로 머리 아팠겠지만, (검찰에서) 전화와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.]<br /><br />검찰은 영장 담당 직원이 시간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며, 다음날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황당한 실수로 전화 금융 사기 조직원 두 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틀 뒤에서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4130544368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